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0구단 이르면 내주 표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0구단 이르면 내주 표결

입력
2012.06.12 11:42
0 0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르면 다음 주 10구단 창단 여부를 결정한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연 뒤 "오늘 이사회에서는 10구단 창단 승인이 공식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의만 했다"면서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어 10구단 창단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O는 이달 안에, 이르면 다음 주 임시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KBO는 신생팀 창단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히며 10구단 창단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양 사무총장은 "10구단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이미 알려진 대로 수원과 전북"이라면서 "창단을 희망하는 기업은 밝힐 수 없지만 복수의 업체가 있다. 규모도 큰 기업이다"고 밝혔다.

KBO 규약에 따르면 신생구단을 창단하기 위해선 이사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롯데와 삼성, 한화 구단이 10구단 창단을 반대하고 있지만 나머지 6개 구단과 KBO는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7표만 확보하면 되는 만큼 표결을 해도 통과시킬 수 있다.

양 사무총장은 "임시 이사회에서는 10구단 창단 문제에 대해 표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만약 이사회에서 10구단 창단이 승인되면 신생팀은 프레젠테이션을 가진 뒤 이사회와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창단 기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5차 이사회에서는 2013년과 2014년 팀 별 외국인선수 보유 수를 기존 구단은 현행 규정대로 2명을 유지하지만 내년 합류하는 NC 다이노스는 3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자유계약선수(FA) 신청 기간은 3일→2일, 전 소속구단과 교섭기간은 10일→7일, 타구단과 교섭기간은 20일→7일로 축소했다.

현행 FA 선수가 1월15일까지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면 1년간 뛰지 못하게 한 규정은 폐지했다.

노우래기자 sport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