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과 환치기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4,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해오던 130여개 의류·무역업체와 환치기 업자 및 환전상 등이 세관에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2일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신종 환치기 조직을 운영해온 A씨(45)와 환전상 등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인 '지게꾼'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130여 의류·무역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주 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외환거래만 대행하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2007년부터 밀수출과 대금회수, 불법자금 조성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신종 환치기 조직을 만들어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하려는 무역업체들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엔화 현금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무역업체들로부터 수수료 등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집한 무역업체들이 맡긴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한 뒤 '지게꾼'이 현금으로 들고 들어온 수출대금을 마치 사업자금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게 했다. '지게꾼'은 세관에 신고한 현금을 공항에서 환치기 조직에 넘겨주고 곧바로 출국했다. 이렇게 국내에 들여온 돈은 A씨와 결탁한 B씨(58ㆍ여) 등 환전상을 통해 불법 환전된 뒤 무역업체에 건네졌고 A씨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9억원을 받아 챙겼다.
B씨 등 환전상은 전달받은 밀수출 대금을 다른 외국인에게 환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당국에 현금거래나 수상한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피하기 위해 미화 5,000달러 이하로 대금을 쪼개 불법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은 국정원과 협조해 지난달 공항을 통해 입국한 '지게꾼'에게서 여행가방 2개를 전달받은 A씨를 미행해 사무실을 덮친 끝에 증거를 확보했다. 세관 관계자는 "당시 여행 가방에는 밀수출 대금 3억2,000만엔(한화 약 47억원)이 현금 다발로 들어있어 단속 세관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환치기 조직 규모가 워낙 크고 가담한 업체가 많아 이런 수법의 탈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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