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 등 사교육 업체가 대학의 기숙사나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을 빌려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어, 논술, 자기주도학습 등 각종 캠프에 대해 교육 당국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대책팀 관계자는 11일 "방학 기간을 이용해 운영되는 각종 고액 학습 캠프들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적발되는 캠프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으로 신고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교습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들 불법 캠프에 대해 점검을 벌이긴 했으나 관계 법령들이 정비되지 않아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진 못한 측면이 있다. 올해는 이미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사설 업체의 캠프를 위해 기숙사를 빌려주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라 올해 3~5월 3개월간 실시된 학원 불법ㆍ탈법 운영 집중 단속에서도 학원 시설을 벗어나 주말동안 개조한 모텔과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교습행위를 한 학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전의 A학원장은 영업을 중단한 자신 소유의 모텔(충남 금산 소재)을 강의실로 개조해 학생들을 재우며 공부시키다 적발됐다. 18명의 학생들에게 20만원씩을 받고, 개조한 모텔에 데려가 2박3일간 자기주도학습법 등을 교습한 이 학원장에겐 학원 폐쇄와 함께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 고양시의 B교회도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지하 1층에 강의실과 기숙시설을 갖춰 재수생과 중ㆍ고교 학업중단 학생 등 21명을 대상으로 입시와 검정고시 관련 수업을 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서울 도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7월부터 중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주 2~3회, 40만~6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국어와 수학 수업을 한 무등록 학원도 형사고발됐다.
교과부는 이번 단속에서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 2만1,950곳을 점검해 1,60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70곳이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고, 고발 184건, 등록 말소 7건, 시정명령ㆍ경고 927건, 과태료 141건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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