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수사결과에 쏟아진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검찰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우리도 할 만큼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률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국민 정서를 거론하며 검찰을 비판하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저 부지 매입을 담당했던 청와대 공무원을 배임죄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윗선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고 결론 내린 점을 강조했다. 또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도 수긍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고의로 손해를 유발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결과만 놓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도 못할 사건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기소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아들이 연루됐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며 "특검도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부 검사들은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을 공격하는 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과 언론, 정치권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사건을 검찰이 봐주고 싶다고 봐줄 수가 있느냐"며 "수사팀의 의지가 없었다거나 소극적 수사를 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발 후 8개월 만에 '늑장' 수사결과를 내놓은데다, 피고발인 7명 중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1명만 소환 조사했기 때문에 외견상 비판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지 매입의 최대 수혜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시형씨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 한 번으로 끝낸 데 대해서는 검찰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뒷말이 안 나오게 더욱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검찰 내부에서도 시형씨 조사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서면조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추궁할 것이 없는데도 무작정 소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것은 '망신 주기 수사'에 다름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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