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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찰부서에 내부비리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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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찰부서에 내부비리 수사권"

입력
2012.06.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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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감찰부서에 수사권을 부여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인을 들이는 등 쇄신책을 내놨다. ‘룸살롱 황제 리스트’ ‘사채왕 리스트’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등으로 드러난 고질적인 부패비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것이지만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어 효과가 있을 지 미지수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쇄신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감찰 기능 강화로 ‘비리수사담당관’을 새로 만들어 감찰부서에서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감찰부서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하더라도 계좌 추적 등은 할 수 없어 수사부서에 의뢰해야 했다.

또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시민단체, 반부패 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를 둬 청장에게 주요 감찰사건의 개시ㆍ진행ㆍ결과를 보고하고 징계 요구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김 청장은 “경찰조직 내에 처음으로 외부 감찰기능을 두는 것”이라며 “경찰 조직이 당면한 신뢰의 위기가 심각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유흥업소 단속 경찰의 유착 비리를 끊기 위해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진ㆍ포상제’ 등도 도입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112호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현행 10만원인 벌금을 최대 60만원까지 부과하고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청구키로 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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