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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마트내 임대 상인 "휴무일을 평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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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마트내 임대 상인 "휴무일을 평일로"

입력
2012.06.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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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무'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된 '이슈 민원의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의무휴무 민원이 전체 8,864건 중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 마트에 개별적으로 임대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강제 휴무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니 강제 휴무일을 백화점처럼 평일 휴무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37건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무휴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 의견(34건)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말밖에 장을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휴무일을 평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밖에 농협 하나로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언급한 민원이 19건, 단순 문의 27건, 기타 3건 등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무휴무 실시 초반만 해도 시민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많았으나 점차 소상공인 역차별, 마트 간 형평성 이의 등의 민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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