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아들 시형씨를 비롯한 피고발인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애당초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 모두를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첫 의혹 제기 이후 대통령의 사과, 김인종 경호처장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낙마, 재ㆍ보선에 끼친 영향 등 그 동안의 엄청난 파문에 어울리지 않는 8개월 만의 초라한 수사결과다.
의혹의 핵심은 청와대 경호실이 시형씨의 토지매입 비용 일부를 부당하게 떠안아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대통령 내외가 시형씨의 이름을 빌려 부지를 사들인 대목이었다. 검찰은 부지 매입대금 분담 방식에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주도한 김 전 처장의 행위에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금대출, 매입, 이자 및 세금납부 등 전 과정이 시형씨 이름으로 이뤄져 변칙상속을 통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무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결론이다.
법 논리는 차치하고라도 검찰의 설명이 와 닿지 않는 건 수사과정과 처분의 불균형 때문이다. 매입대금과 분배가의 현저한 차이, 이로 인한 국가피해가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통상 사건에서는 이 정도 책임자에게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과정에서 시형씨를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대부분에 대해 직접수사를 하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다. 사안의 중대성과 여론을 감안했다면 도리어 적극적 수사방식을 통해 의혹을 파헤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분명한 것은 검찰의 법적 결론이 사건에서 드러난 대통령 주변과 공직자들의 도덕적 책임까지 덮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지도자로서 시정의 논리로 원칙을 가벼이 허무는 처신과, 엄연한 국가의 공적 업무를 다루면서도 그에 걸맞은 인식과 자세를 갖추지 못한 점은 여전히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와 함께 권력형 비리 의혹에 관한 한 번번이 움츠러드는 인상을 주는 검찰의 태도 역시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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