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 과반 이상 찬성 시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ㆍ감사를 뽑을 때 간선제가 허용된다. 지금은 주민 직선으로만 회장과 감사를 뽑을 수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비용 과다 지출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단지 내 골프연습장, 헬스장, 수영장 등은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바꿔, 입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