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8일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2급) 정모(52)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음으로써 금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저축은행 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정씨는 신현규(60ㆍ구속기소)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감독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I호텔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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