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법원 재판참여관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참여관은 공판 기록을 요약, 정리하는 일 등을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참여관(6급)으로 일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은 과도한 업무량에서 비롯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근무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과는 타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데다, 김씨가 숨지자 법원이 그제서야 직원을 증원한 점 등에 비춰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사망과 과도한 업무 사이에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일요일이었던 지난해 5월22일 밀린 업무 처리를 위해 출근해 밤샘 근무를 하고 다음날 아침 일을 끝낸 뒤 법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했다. 김씨의 유족은 지난해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에는 대법원 재판참여관으로 일하던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겪다 투신자살했고, 유족들이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법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김씨 사망 이후 법원이 직원 수를 늘리는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많은 재판참여관들이 잦은 야근에 시달리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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