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액제로 되어 있는 온라인 음악전송 사용료에 내년부터 부분 종량제가 도입된다. 음원 제작자가 음원을 묶음상품에 포함시키지 않는 ‘홀드백(Holdback)’제도도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음악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저작권단체들은 여전히 할인율이 높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음원은 다운받는 소비자들 역시 비용이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정은 현재 최대 75%까지로 되어 있는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할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10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한 곡당 가격이 기존 60원에서 내년 105원으로, 2016년부터는 150원으로 오른다. 한 달 9,000원에 판매되는 150곡 상품은 2016년에 2만2,000원으로 2배 이상 비싸진다.
스트리밍 상품은 무제한 정액제 외에 곡당 12원 내외를 받는 종량제 상품이 새롭게 판매되며,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함께 이용할 경우 정액제 상품이 기존 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음원제작자는 홀드백 제도에 따라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동안 묶음 다운로드와 정액제 스트리밍 상품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문화부는 “개정되는 사용료 징수 규정은 권리자, 서비스 사업자, 소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저작권협회, 실연자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가 모인 음악3단체는 성명을 내고 “권리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뿐 아니라 시장이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3대 가요 기획사인 SMㆍYGㆍJYP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을 맡고 있는 KMP홀딩스의 이승주 이사는 “홀드백 제도는 환영할 만하지만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은 대체로 문화부의 규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내 최대 음원 사업자인 멜론은 “이해 관계자들의 절충한 내용을 존중하며 문화부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당장 소비자들로선 곡을 듣는 비용이 올라가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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