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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승인자료 공개 판결에 "부분 항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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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승인자료 공개 판결에 "부분 항소 하겠다"

입력
2012.06.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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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종편)채널 승인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언론연대는 종편 승인 회의록과 중복참여 주주현황 등 7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오광혁 방통위 방송채널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상임위원들과 소송 관련 사항을 협의한 결과 심사자료 일체와 주주구성, 특수관계자 참여현황 등은 종편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하기 곤란하다"며 예산집행내역 등 일부만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항소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며 국민적 의혹을 덮는 방통위는 더 이상 존립 근거가 없다"며 "비리 저축은행 등의 출자나 중복투자 등 총체적인 검은 거래들이 종편에 집약돼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선 전 종편 비호를 위한 시간 끌기 행보"라며 방통위 담당자가 상임위원들에게조차 정보 공개를 안 한 것 등에 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종편 백서' 열람을 허용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 수치나 이름 등은 모두 가려진 채였다. 또 종편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던 불공정 심사 및 특혜 여부, 참여주주 현황 등은 여전히 누락됐다.

방통위는 2010년 12월 종편 선정 당시부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4개사에 허가를 내주고 각종 특혜를 밀어붙여 비판을 받아왔다. 전체 44개 세부 심사항목 중 계량 항목(9개)에서 탈락사보다 점수가 낮았던 사업자가 주관적 평가에 치중한 비계량 항목(35개)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에서 보듯 불공정 심사 시비도 뜨거웠다.

한편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 종편 4사 JTBC, 채널A, TV조선, MBN의 성적표는 여전히 낙제점이다. 지난달 평균시청률(유료매체 가입가구)을 보면 0.3~0.5% 수준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 매출도 개별사당 월 평균 3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제작비 삭감을 위해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줄이고 철 지난 외화를 싼 값에 수입해 트는 등 콘텐츠도 부실하다. 뉴스 위주인 MBN을 제외한 나머지 종편사들은 재방송 비율이 50% 이상에 이른다. 종편과 계약한 외주제작사들과 불공정 계약과 제작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송사에 휘말리는 등 잡음이 일고 있으며 일부 종편사의 경우 공공연하게 매각설까지 나돌고 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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