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조건을 상담하고 서류 작성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은행 연계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단순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연결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승인과 대출실행 등 본질적인 업무는 저축은행에서 직접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연계영업이 은행 저금리와 사금융의 고금리 사이에서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연 10%대 금리 대출상품을 늘리고, 구조조정 이후 위축된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들도 그간 연계영업이 차단돼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고 불평해왔다.
이번 대책은 솔로몬 등 제3차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매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지주 계열이 아닌 저축은행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일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계열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회사와 짝짓기를 통해 대출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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