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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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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2.06.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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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성낙송)는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중앙위원 한모씨 등이 지난달 12일 혁신비대위 구성과 강기갑 위원장 취임을 결의한 당 중앙위 운영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낸 중앙위 결의 효력정지 및 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위 회의 자료가 7일 전까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는 한씨 등의 주장에 대해 "중앙위 개최 공고가 미리 나서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당규에 따르면 회의 당일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발의가 가능하므로 안건 발의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의결을 모두 전자투표로 대체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앙위원 및 당원들이 질의ㆍ토론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중앙위 진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의사 진행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한씨 등은 당시 중앙위가 폭력 사태로 중단되고 인터넷 회의 및 투표에 의해 혁신비대위 구성 및 강 위원장 선출이 결의되자, 당규에 따른 안건 공개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고 중앙위 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이유로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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