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52)씨는 7일 MBC 이상호 기자,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소속사 엠제이엔티를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전 소속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저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고 이 기자 등은 이같은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저에게 단 한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되풀이해 보도했다"며 "이 때문에 여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지난 5일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이미숙씨가 연하남과의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2006~2009년 4년 간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009년 1월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하면서 더컨텐츠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고 더컨텐츠측은 일부승소(1억원 배상판결)했다.
하지만 더컨텐츠 측은 이씨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며 항소했다.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최상열)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더컨텐츠 측 변호인은 정모(36)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정씨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는데, 소속사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당시 공판 내용과 연예계 취재 내용 등을 보도한 한 통신사 기자도 이날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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