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 상 과실치상)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6일 오후 서울 한남대교 남단 밑 한강둔치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여의도에서 잠실 방향으로 자전거를 몰고 달리다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앞서 달리던 김모(40)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사고 직후 119 앰뷸런스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김씨 가족은 “코뼈, 광대뼈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전치 4주 이상의 피해라고 밝혔다. 김씨는 “잠시 쉬려고 자전거 방향을 옆으로 틀려는 순간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자전거에 받혀 수 m 앞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경찰서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받고 귀가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달 15일 “5개월의 수감 생활로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 부회장이 이날 자전거를 탄 것은 지병인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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