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가 의무 적용돼 병ㆍ의원급 어디에서나 같은 질병에 같은 가격을 받고 환자의 부담이 평균 21% 줄어들지만, 초음파ㆍ상급병실료ㆍ선택진료비(특진비)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상급병실료와 특진료는 대형병원일수록 커져 포괄수가제가 대형병원으로 확대될 내년에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초음파, 특진비, 상급병실료가 포괄수가에서 제외됐지만 7월부터 포괄수가가 의무 적용되는 병ㆍ의원급은 특진이 드물기 때문에 추가 개인 부담은 상급병실료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수가 대상은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자궁적출, 제왕절개 등 7개 질환에 대한 수술인데, 제왕절개와 같은 분만수술은 산모가 1인실을 선호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은 6인실에만 적용되며, 1ㆍ2인실을 쓰게 되면 6인실에 대해 건보가 적용되는 비용 외 차액을 환자가 내야 한다.
초음파의 경우,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추후 포괄수가로 편입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반면 특진비와 상급병실료는 포괄수가제가 내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전면확대되도 환자가 그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특진에 대해서는 환자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커서 특진 횟수를 제한하고 포괄수가로 편입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특진비ㆍ상급병실료를 포괄수가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은 이 항목들을 건보 급여 대상으로 전환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는 급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진비는 비급여 비용 중 26.1%, 병실료는 11.7%나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건보 재정상 급여항목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진과 상급병실료는 환자가 원해서 선택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반강제적 상황도 많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형병원에서는 대부분 의사가 특진의사이고, 일반병실은 부족해 2인실 이상에서 머물며 일반병실이 비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내년 7개 질병에 대한 포괄수가를 대형병원으로 확대하고, 점차 포괄수가 질병대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어서 특진비ㆍ상급병실료 문제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