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19대 국회에 당당히 입성했다. 그동안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던 진보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과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자진사퇴를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당 구당권파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이석기와 김재연은 끝까지 버텼고, 이들은 앞으로 2016년 5월까지 헌법으로부터 신분을 보장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이들이 한 의원 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으며, 국회의원과 정무직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 보좌관은 2급 비밀 취급인가증을 발급받아 군사기밀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외적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GPS교란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생화학무기, 사이버테러를 통한 무력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대미협상에서 '비핵화'가 아닌 '미·북 간 상호 핵무기 감축', 혹은 '남한에 대한 미국 측의 핵우산 철폐'와 같은 적극적인 대남도발을 전개할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게다가 벌써 몇 번째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무기 실험을 반복하며 한반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국가기밀 문서를 다룰 수 있는 종북 논란 의원의 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를 이끌어갈 근간이 되는 법률제정에 참여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지닌다. 불체포특권이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만일 체포나 구금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면책특권이란 흔히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자유라고도 하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경제적 특권 또한 대단하다. 국회의원 1인당 연봉과 지원금을 합하면 2억 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보좌진 1년간 급여만도 4억 원 정도 소요된다. 게다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65세부터 120만원의 의원연금을 받는다고 하니 불황과 실업률의 증가로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국민들의 눈길이 고울 리 만무하다.
그러니 그동안의 반국가적 활동의 경력에다 현재까지도 북한의 3대 세습, 핵문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명확한 자신의 의견표명을 거부하고 있는 종북 논란 의원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라며 자신의 북한에 대한 관점을 거침없이 내보이기도 했던 이석기 의원은 잠행하다가 어제야 등원했다. 반면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겼던 자신의 과거 활동이 자랑스러운 스펙이라던 김재연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첫날부터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석해 보란 듯이 공식 활동을 전개하는 담대함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민주통합당 측에서 부정경선으로 당선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 자격심사를 통한 국회 제명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지역 단독 총선거 실시로 시작된 대한민국 국회의 의미와 1년 365일 중 320일간을 일하면서 한국전쟁과 쿠데타 등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도 문을 닫지 않았던 제헌국회의 활동을 국회의원 자신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3대 세습독재를 찬양하는 종북 논란 의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는 국민적 여론을 직시해야 한다.
유영옥 경기대 교수·국가보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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