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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서 나도 모르게 990원이 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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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서 나도 모르게 990원이 결제됐다…"

입력
2012.06.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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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휴대폰 자동결제 시스템을 조작해 성인화보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 대표 김모(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이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휴대폰 무선망 결제프로그램을 조작, 휴대폰 이용자들이 성인화보를 구입한 것처럼 만들어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만2,040명으로부터 2억8,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휴대폰으로 3,000원 미만의 금액을 결제할 경우 통신사에서 사용자에게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고, 1,000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완료 내역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되지 않는 빈틈을 노렸다. 이 같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김씨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구매하지도 않은 성인화보를 990원에 결제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청구했고, 대다수 피해자들은 이 대금이 결제된 사실조차 몰랐다.

김씨 등은 발각됐을 경우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허위요금 청구 대상자들을 과거 성인화보를 한 번 이상 이용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골랐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면 "예전에 성인누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셨나요?"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과거 구매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싶은 피해자들은 이같은 대응에 더 이상 항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강하게 항의한 피해자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가 소액결제의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이용자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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