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가 올해는 전 업종 6만여 업체로 대폭 확대된다.
공정위는 6일 "계약서 없는 구두주문 발주, 부당 단가인하, 납품업체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하도급 불공정 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800개 업체 등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형태별로는 원사업자가 2,000개, 수급사업자는 5만8,000개가 대상이다. 지난해 조사는 제조업에 국한됐었다.
공정위는 우선 이달부터 원사업자를 서면조사한 뒤 8, 9월 중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거쳐 연말께 위반 혐의가 시정되지 않은 원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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