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평소 증권회사를 통해 선물거래를 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고액의 증거금 없이도 선물거래가 가능하다는 선물계좌 대여 업체를 알게 됐다. A씨는 업체 명의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하고 2,000만원 범위에서 선물거래를 했으나, 업체가 제공한 유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갑자기 폐쇄돼 거래가 중단됐다. A씨는 업체와 연락을 취했으나, 이미 잠적한 뒤였다.
소액 증거금만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4월말부터 11일까지 선물대여계좌업체와 미니선물계좌업체 등 무등록 불법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82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업체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자체 HTS로 접수 받은 투자자 매매주문을 대행하며 수수료 등을 받았다. 보통 증권사를 통해 선물거래할 경우 1,5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이 업체들은 1계약당 50만원 정도의 증거금만 받고 거래를 하게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증거금을 챙겨 잠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증권사에 정상적으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HTS에서 가장 투자하는 불법 ‘미니선물’ 업체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미니선물 업체에 500만원을 입금하고 이 업체가 제공하는 HTS를 이용해 1억원 범위에서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B씨는 단기간에 5,0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올렸다는 판단에 거래를 마감하려 했으나 서버가 다운되면서 수익은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고객이 거둔 이익을 업체가 대신 지불해야 하는 구조였던 탓에 업체가 일부러 서버를 다운시켜 버린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투자업체들 대부분이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업체명을 수시로 바꾸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렵다”며 “소액으로 선물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도 모두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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