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 적발돼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서로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를 빼돌린 범죄행위에 대해 단 한 건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4대강 1차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수주 방식)공사 15개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건설이 225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건설(220억1,200만원), GS건설(198억2,300만원), SK건설(178억5,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는 입찰 직전 서울시내 호텔에서 3차례 모임을 갖고 담합을 모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담합 참여 건설사는 19개로 불어났다. 각 공구를 맡기로 한 건설사 외의 업체들은 이른바 '들러리'(형식적인 입찰)를 서기로 해 공구별로 사실상 단독 입찰이나 다름 없었다.
그 결과 공사비 1조2,000억원이 부풀려졌고, 보통 예정가의 65%선인 평균 낙찰가가 93.4%까지 치솟았다. 1차 턴키 총 공사비 4조1,000억원 중 30%가 부풀려진 셈이다. 경실련은 이날 공정위 결정에 대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지 2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담합 관련 매출의 3%도 안 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맹비난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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