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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반격/ 경제민주화 위한 규제 정당화… 자유 강조 1항과 충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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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반격/ 경제민주화 위한 규제 정당화… 자유 강조 1항과 충돌 소지

입력
2012.06.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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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의 뿌리는 꽤 깊다. 재벌개혁이슈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학계나 재계 등에선 공방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 출발은 헌법 제 119조 2항이다.

이 조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제 민주화를 헌법적 가치로 올려 놓은 것, 그리고 이 가치를 위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한 것이다.

제119조 2항은 1987년 개헌 때 마련됐다. 당시 경제조항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주도했는데, 그는 "(재벌 등) 경제세력이 힘이 세지면 추후에 법을 만들어 제어하려고 해도 힘들다. 헌법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이 필요했다. 이 조항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과연 무엇인지, 국가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 등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바로 앞 조항(119조1항)과 가치 충돌이 항상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제119조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만 보면 ▦1항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강조하고 ▦2항은 과잉자유에 대한 규제 등 강조하는 등 서로 다른 가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때문에 향후 개헌이 이뤄질 경우 어떤 형태로든 명확화가 필요한 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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