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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방식' 퀵서비스 산재보험 가입률 1.5% 불과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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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방식' 퀵서비스 산재보험 가입률 1.5% 불과 "실효성 없다"

입력
2012.06.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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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시작했지만 퀵서비스 기사의 단 1.5%가 가입할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신청을 받은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에 1,523명이 가입, 전국 10만여명(정부 추산ㆍ노동계 추산 17만명)의 기사 중 겨우 1.5%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퀵서비스 기사에 대해 한 업체에만 소속돼 일할 경우 사업주와 기사가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는 특례방식으로 가입하고, 여러 업체의 주문을 받을 경우 기사가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주방식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등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특례방식을 적용하면서도 퀵서비스 기사는 사업주방식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퀵서비스 기사의 85~90%는 여러 업체에 등록돼 일하는 상황에서 결국 대부분의 기사가 산재보험을 포기하고 있는 것. 실제로 산재에 가입한 1,523명 중 사업주 방식 가입자는 161명으로 10%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일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을 배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뼈가 골절된 김모(32)씨에 대해 퀵서비스 기사로는 처음으로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용민 퀵서비스 노조위원장은 "정부는 '노동약자에게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생색내지만, 퀵서비스 산업구조는 외면한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는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뿐 아니라 보험료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한다"며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만큼은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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