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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여야의 민주주의 논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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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여야의 민주주의 논란 유감

입력
2012.06.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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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경선과 관련한 스캔들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19대 총선 과정에서 일어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의 불법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각종 잡음, 18대 대통령 후보 경선 방식과 관련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여부를 두고 싸우고 있는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의 볼썽사나운 모습 등등 모두 현 한국 정당구조에 있어 당내민주주의의 일천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 추한 모습들을 그저 외면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어떤 방식이 보다 민주적이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필요할 듯 하다. 특히 최근 당내민주주의 논란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우선 당내민주주의 문제를 외부의 힘을 빌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다. 가령 현 진보당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의 국고보조금 회수, 검찰의 개입, 정당해산심판 청구 등 강제적인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에 대한 룰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들은 독일 연방선거법의 경우와 함부르크 헌법재판소가 당내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주의회선거를 무효로 판결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부의 개입과 강제에 의한 규제는 자칫 정치적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정당 내부의 자율적인 해결 방안과 자구적인 노력이 보다 바람직하다. 사실 법으로 경선을 규제하는 방식은 독일과 미국, 터키 등 몇몇 나라에 불과하며 대부분 정당 내부에 맡기고 있다. '집안' 문제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성당원제 논란이다. 진보당의 진성당원제는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직 후보와 당직자 선출 등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상향식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와 달리 특정 정파가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패권주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물론, 경선 과정의 총체적 부정ㆍ부실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뽑은 비례대표에 대한 사퇴 결정은 당원들만이 내릴 수 있다'는 억지 주장과 '그래도 비례대표를 당원 경선으로 뽑은 진보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선 낫다'는 궤변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설령 진보당 경선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더라도 당원경선으로 뽑은 김재연보다 전략공천으로 세운 이자스민이 더 민주적일 수 있다'라는 논평을 보면서 자칫 진성당원제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모멘텀을 잃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현 진보당의 진성당원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가령 패권주의적 당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당내 정파들을 공식적으로 등록,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공개적인 논쟁과 경쟁을 통해 당을 운영하자는 정파등록제가 한 예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진퇴 문제를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풀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진성당원제를 보다 개방형으로 운용하자는 아이디어로서 국민참여경선제의 부분적 도입과 일맥상통한다. 추첨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다소 이상적인 제안도 있는데, 한마디로 진보당의 집행기구인 중앙위원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만 심의ㆍ의결 기구인 대의원회의는 일반 당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특정 정파의 조직적 동원의 문제를 해소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국민경선 제도 무용론 혹은 폐기론에 대한 유감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참여경선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 정당정치가 이미 사당화와 패권주의로 훼손된 상황에서 국민경선제도는 정당정치를 오히려 복원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즉 일반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당내민주주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정당 내부의 자율적 노력과 함께 상승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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