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 출신 이만우(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겸직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를 8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정부출자기관의 사외이사를 맡고 거액의 보수를 받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3월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임기 2년)로 선임된 이 의원은 400만원 안팎의 월급과 이사회 참석 시엔 별도 수당도 지급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 결과 겸직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았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8일 이사회 때 사임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사외이사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이 의원의 겸직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의원은 올 초부터 한국경제학회장도 맡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의 순수한 모임의 수장이 정파적 성격을 띄면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20일 국회 학술대회가 끝나는 대로 학회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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