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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흡연 추궁하던 교사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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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흡연 추궁하던 교사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입력
2012.06.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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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흡연여부를 추궁하던 학교 생활지도담당 김모(40) 교사를 교내에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고양시 일산서구 S실업고 2학년 유모(17)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학교 본관 2층 복도에서 앞서 가던 김 교사의 허리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교사는 화장실에 다녀오던 유군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의심해 흡연측정기가 있는 교무실로 데려가던 중이었다. 폭행을 당한 김 교사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정밀검사를 받고 입원 중이다.

유군은 경찰조사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하며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교무실로 끌려가는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31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퇴학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권고 전학을 검토 중이다. 유군은 과거에도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어 수 차례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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