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김상환)는 경마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년을 함께 산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61ㆍ회사원)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부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정황을 볼 때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 경마로 7,000여만원의 빚을 진 사실을 부인에게 들켜 부부관계가 악화되자 이혼해 줄테니 그 중 절반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전씨는 부인이 이혼 절차를 마친 뒤 돈을 주겠다고 하자 같은 해 11월29일 오후 9시쯤 친구 집에 가있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다"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집으로 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옆구리를 한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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