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마 빚 안 갚아준다" 부인 살해… 징역 13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마 빚 안 갚아준다" 부인 살해… 징역 13년

입력
2012.06.03 17:33
0 0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김상환)는 경마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년을 함께 산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61ㆍ회사원)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부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정황을 볼 때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 경마로 7,000여만원의 빚을 진 사실을 부인에게 들켜 부부관계가 악화되자 이혼해 줄테니 그 중 절반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전씨는 부인이 이혼 절차를 마친 뒤 돈을 주겠다고 하자 같은 해 11월29일 오후 9시쯤 친구 집에 가있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다"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집으로 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옆구리를 한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