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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사무국장 후보에까지 거론된 고위공무원이…"불법SW 적발업체 봐달라" 수사관에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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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사무국장 후보에까지 거론된 고위공무원이…"불법SW 적발업체 봐달라" 수사관에 청탁

입력
2012.06.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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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지난달 구속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수사관의 금품수수 사건(본보 5월30일자 10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대검찰청이 이 사건으로 검찰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불거진 사안이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10여개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최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경 지검 사무국장 K씨의 비위와 관련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단속된 일부 업체를 봐달라는 K국장 등의 부탁을 받고 들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업체 11곳에서 1억2,620만원을 받고 단속금액을 축소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K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인사로 검찰 일반직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후보로도 거론돼 왔다. 검찰은 K국장이 평소 아는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전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K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게 지난해 10월 1,000만원을 전달한 한 업체 대표가 K국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구속된 최씨는 지난달 "때로는 (금품 수수의) 창구 역할을 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다른 검찰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또 다른 검찰 수사관 C씨가 최씨에게 단속 무마를 부탁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고 최씨에게 단속 무마를 부탁한 검찰 내부 인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사건이 확대될까 봐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11월 단속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면서 "다른 수사관들과 조율해서 불법 복제품 적발 수량을 줄여줄 수 있다"며 1,2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내부 감찰과 수사를 확대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최씨 구속을 계기로 지적재산권 담당 수사관들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특별감찰을 전국 지방검찰청에 지시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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