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입을 모아 국회의원 연금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합리적인 선에서 의원연금제를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하루만 의원을 해도 65세부터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는 연금 특혜 포기선언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차제에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추진하기 바란다.
2010년 2월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현행 의원연금제는 끝없이 시비에 휘말려 왔다. 우선 의원연금엔 자기부담이 없다. 의원들은 연간 1억5,000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지만, 적립금은 전혀 내지 않는다. 근속기간 개념도 없다. 하루만 의원직을 맡았어도 매월 120만원의 '공짜 연금'이 보장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빈한한 노년에 빠진 전직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20년 이상 꼬박 보험료를 내도 월 100만원 받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특혜가 분명하다.
재정부담 면에서 의원연금보다 더 심각한 게 공무원연금이다. 정부가 그제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해 발표한 '국가재무제표'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가부채 774조원 중에서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342조원, 44%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은 그것이 정부의 정당한 경상비라고 해도, 복지지출 수요를 감안한 향후 재정개혁에서 차지할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확인해 준다.
공무원연금제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한 데 맞춰 2009년 말 뒤늦게 법 개정을 통해 대폭 손질됐으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시비는 여전하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율이 높아져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비슷해진 상황에서 민간 동등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연금액이 두 배 이상인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원 연금개혁이 정치적 상징이라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9대 국회에 맡겨진 현실적 과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