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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우림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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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우림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2.06.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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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상태인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림건설은 최근까지 출자전환 및 채권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에 기대를 걸었으나, 채권단이 유동성 지원을 거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시공능력평가 57위인 우림건설은 2007년 카자흐스탄 주택시장에 진출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2009년 초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영업실적 악화와 함께 해외사업 진출 당시 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가입한 통화옵션 파생상품거래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게 유동성 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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