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시기를 놓고 보건복지부는 2016년을, 서울시는 2014년을 제시하며 각각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음식점 금연은 정부가 전국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시가 시행 시기를 앞당길 것을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시기 조절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50㎡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특정 면적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음식점 공간의 절반만 금연구역으로 정하면 됐던 것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바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14년에 100㎡ 이상 음식점, 2015년에 50㎡ 이상 음식점, 2016년에 모든 음식점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는 시행규칙 검토안을 마련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알렸다.
그러자 서울시가 2016년은 너무 늦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오히려 소규모 음식점의 간접 흡연 폐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시행시기를 2014년으로 앞당기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광장 등 다수인이 오고 갈 수 있는 관할지역의 일정장소는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음식점의 경우 복지부가 지정한 대로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16년 전면 확대방안 그대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입법예고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건의도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C방의 경우 개정법에 따라 내년 6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 올해 12월부터는 담뱃갑에‘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구가 추가되고,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을 담뱃갑ㆍ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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