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항의방문 등 교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학교폭력 사안에 미온하게 대응한 교사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31일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 S중학교 안모 교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뿐 아니라 교사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학교 김모(당시 2학년)양은 친구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육계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기소방침은 올 2월에 이미 정해진 수사 방침에 따라 진행된 성격이 짙다"며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을 희석시키는 이번 조치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안양옥 교총 회장은 김수남 남부지검장을 직접 만나 "학부모 측 주장이 학교 입장과 다르며, 무리한 기소가 교직사회의 동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을 전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교사라고 직무유기 혐의를 절대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의 책임 범위가 모호한 이번 사건에서 특정 교사가 사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면, 교단의 담임기피나 생활지도 위축 현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무리수라는 시각도 있다. 교총 고문 변호사인 이영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직무를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방임하고 포기한 정도에 이를 때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교사가 사고를 예측하고도 의식적으로 학생지도를 포기했다고 보는 논리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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