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에어컨을 켜놓은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속 대상은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전국 주요 상권의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이다.
지식경제부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7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등이 집중 단속 항목이다.
6월 한달 간은 계도 및 홍보를 거치지만 7월부터는 1차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상은 300만원을 각각 물린다. 이는 전력수급 불안에도 여전히 에너지과소비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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