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1일 "부정 경선으로 당선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함께 청구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의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이 같이 제의함으로써 여야는 국회 원 구성 이후 일부 의원 제명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두 의원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원 구성 이후 자격심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새누리당은 진보당 비례대표 두 의원과 관련, 민주당이 협조해주면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요구를 계속했는데 마침내 박지원 위원장이 훌륭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박 위원장의 전날 언급은)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부정선거를 통해 순위를 조작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진보당의 몇몇 의원들에 대해 새누리당은 그 동안 국회법 138조에 의해 제명하자는 요청을 수 차례 했다"며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제명을 위한 자격심사를 공동으로 청구하고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도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138조에 따르면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격심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그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고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당장 절차를 밟을 수는 없지만 원 구성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만약 원 구성 이후까지도 통합진보당의 두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이 자격심사를 제안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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