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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정연씨 방문·서면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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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정연씨 방문·서면조사 검토

입력
2012.05.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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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13억원(100만 달러) 해외 밀반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정연씨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에 따르면 검찰은 경연희(43)씨 조사에서 "정연씨로부터 2009년 13억원을 수입차 딜러 은모씨를 통해 환치기 방식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경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한 후 정연씨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외환 거래의 경우 거래 양쪽 당사자가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정연씨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연씨 조사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조사 방법과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통상 벌금형이 내려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적용이 유력한 상황에서 소환 조사보다는 방문, 서면 조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박연차(전 태광실업 회장) 게이트 수사 당시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권양숙 여사를 입건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 만큼, 13억원이 정연씨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취득한 돈이라 해도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수사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추측에 대해 "노무현 비자금 수사 재개는 생각도해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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