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1 회계연도 국가기관 감사'결과 정확한 국유재산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무려 5조368억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유재산 평가 시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해야 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3조2,640억여원을 과대 계상했다.
또 토지 가치를 최초 취득액 또는 동일 지역 유사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1조6,281억여원을 실제보다 높게 반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대한 대여금을 채권이 아닌 출자금으로 처리했으며 법무부는 국유재산으로 분류하는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 계산해 총 4,066억원의 국가채권액이 적게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를 인수하고 단기투자 증권으로 회계처리 했지만 현재 지방채 상환의무를 면제, 단기투자증권을 없애야 하는데 남겨놔 2조932억원의 자산을 높게 계산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호처 등이 편법으로 수의계약 체결한 것을 적발했다. 경호처는 2011년 11월 소속 직원의 훈련복, 훈련화를 A사를 비롯해 2개 업체와 3억4,767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정 금액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해야하는 데도 이른바 '구매계약 쪼개기'를 통해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주요 재정사업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에 따라 2010년3월~11월까지 337개 대학이 1순위로 신청한 근로장학생 9,966명 가운데 31.5%(3,137명)가 탈락한 반면 5순위 신청자 1만4,566명 중 45.8%(6,664명)는 선발됐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되면서 5순위 선발자 지원에 30여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셈이다.
또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유류구매카드가 잘못 발급돼 108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기도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고용서비스 지원'의 성과지표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설정해 놓고 이와 무관한 '고용보험 사업평가 실적'을 보고해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과장한 성과 부풀리기를 한 것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모두 5,412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 집행을 적발해 추징ㆍ징수(6,514억원), 환급(66억원), 변상(57억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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