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원료 유통 과정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개입시켜 10억원 상당의 중간 마진을 올리게 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수원축협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31일 수원축협 경영기획실장 이모(57)씨와 해외사업단장 박모(49)씨 등 3명을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수원축협 상임이사 정모(61)씨와 중간업체 대표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사료원료 직거래 유통 과정에 직계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거래업체를 끼워 넣어 2009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9억8,600만원의 중간 이득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A업체에 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해 대출 절차가 아닌 가장 매매 방식을 활용해 6억6,900만원을 무담보 융통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대가로 이씨는 1개 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박씨는 9개 업체로부터 4억6,000만원의 수수료를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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