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복무 중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한 장병들도 순직으로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방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戰功)사상자 처리훈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군 사망자 분류 항목 중 변사ㆍ자살은 삭제되고 일반사망 항목으로 통합된다. 지금까지 군내 자살사망자는 변사ㆍ자살로만 포함돼 순직을 인정 받을 수 없었다. 이번 훈령개정으로 군 자살자도 심사를 거쳐 일반사망이나 순직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순직으로 인정받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며 별도의 심사를 통과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명예 회복뿐 아니라 금전적 보상도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 변사ㆍ자살자로 처리된 군 자살자에게는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사병)만 지급됐으나 순직이 인정되면 사망보상금으로 9,000만원(사병) 이상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ㆍ상이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순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민권익원회, 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순직처리하지 않았던 과거의 군 의문사자도 재심사를 거쳐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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