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1일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1,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5월6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모두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대한전선 12개 계열사에 차명대출 방식으로 1,500억여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전선은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인 경기, 영남저축은행의 지분을 각각 9.2%, 6.7%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이 금지돼 있다. 윤 회장은 또 은행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 수백억원을 불법대출받은 뒤 일본 아오모리의 리조트와 후쿠오카의 골프장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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