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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석기·김재연 의원 버티기 끝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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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석기·김재연 의원 버티기 끝나간다

입력
2012.05.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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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의 의원 자격심사를 통한 의원직 박탈’에 공감함으로써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론과 당내 신당권파의 거센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임기 시작으로 의원직을 확보해 ‘버티기’에 나름대로 자신감이 붙었을 두 의원에게 결정적 위협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제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자격심사를 통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선언은 당 안팎의 사정과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심사숙고를 거친 것으로서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는다. 먼저 ‘의원 자격심사’를 거론한 새누리당의 호응이야 말할 것도 없다.

‘자격심사’는 국회의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의원 제명에 대한 헌법 64조의 규정과 국회법 138조의 구체적 심사절차 규정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민주당이 검토했듯,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순위 확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강조한 헌법재판소의 2001년 7월 19일 결정문 내용에 비추어도 두 의원은 충분히 자격심사 대상이 될 만하다. 또한 합쳐서 277명의 의원이 있는 양당의 공조가 실현되면 의원직 박탈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가볍게 넘어선다. 따라서 양당이 구체적 절차에 합의하기만 하면 김ㆍ이 의원의 버티기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작은 걸림돌은 있다. 우선 구체적 자격심사는 개원 이후에나 가능하고, 원 구성 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전제돼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쫓겨난 문대성ㆍ김형태 의원도 함께 자격심사 대상에 넣으려는 민주당의 주장이 100% 그대로 관철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변함없는 여론의 요구로 보아 이 문제가 결정적 걸림돌은 아닌 듯하다.

국회의 자격심사는 통합진보당 내부의 자구책과 달리 절차적 논란이 없는 데다 일단 시작되면 곧바로 의원직 박탈로 치닫기 쉽다. 김ㆍ이 두 의원이 ‘버티기’를 끝내야 할 때가 왔고, 두 사람과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피하기까지 남은 시간도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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