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중인 중국인들에게 미국 비자를 부정하게 발급해준 일당이 경찰에 처음으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비자 신청서류를 위조해 미국 관광비자를 부정으로 발급받게 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B여행사 대표 김모(66)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노모(48)씨 등 6명과 부정 발급을 요청한 재중동포 김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종로구에 여행사를 차려 놓고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전단 배포와 인터넷 광고로 중국인 비자 신청자를 모은 뒤 건당 300만~2,000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소득금액증명 등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준 혐의다. 김씨는 30여건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중 2명에게 실제로 미국비자를 받아준 대가로 모두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일당은 대기업 간부들이나 고위층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때 중국인 가사도우미와 함께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자신이 여행사 대표로 있으면서 불법으로 수집했던 상류층 고객 인적 사항 등을 위조해 의뢰인들의 신원보증과 조직증명서를 떼주는 식의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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