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상(42) 효성 부사장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몰수ㆍ추징의 근거가 된 구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을 몰수ㆍ추징토록 한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미신고 해외 부동산 취득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선고유예 등을 통해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침해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미국 하와이의 262만 달러(26억여원) 상당 고급 콘도를 2008년 8월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부사장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또 이날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내용이 담긴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ㆍ방해 행위가 허용된다면 원활한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은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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