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는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자사 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준 리베이트에 비해 약가 인하로 입을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31일 ㈜동아제약이 “약값 인하 조치는 위법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제는 강력한 제제수단인 만큼 표본성과 일반성을 갖춘 조사가 필요하나 이번 조치는 요양기관 1곳만 조사하는 등 충분한 표본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액수가 340만원에 불과한 반면 이 조치로 원고가 입게 되는 연간 손실은 394억여원에 달해 이 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여 리베이트에 연동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재 자체는 정당한 정책수단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종근당이 낸 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요양기관 50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4억여원의 리베이트 지급 사실을 적발해 승소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이 약가 인하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조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인하율을 다시 산정할지, 항소할지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2009년 철원군 보건소를 상대로 34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복지부에 적발돼 11개 품목의 약값에 대해 20% 일괄 인하조치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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