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 및 수사ㆍ단속 시스템이 무기한 연장 운영된다.
국무총리실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금융감독원,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현행 신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 본부와 전담수사팀을 유지하며 국세청과 지자체는 대부업체 탈세 조사와 불법행위 점검을 계속한다.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접수된 상담 및 피해신고는 총 2만9,38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금감원 신고 접수 건수인 2만5,000여건을 초과한 것이다. 검ㆍ경의 집중단속으로 검거된 불법대부업자는 5,434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악덕 사채업자 759명에게 탈루세금 2,419억원을 추징했으며, 지자체는 불법 대부업체 605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대혁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