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화이자제약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용도특허'는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가 더욱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30일 비아그라 주성분 '실데나필'의 발기부전 치료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명세서에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 실험 결과를 통해 기재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했다"고 무효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비아그라 용도특허의 구성 요소에서 ▦유효성분(실데나필) ▦의약용도(남성 발기부전 치료용) ▦투여경로(경구 투여)가 선행 기술보다 진보했다는 증명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의 김성호 심판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양측의 주장과 관련 증거를 꼼꼼히 살펴 결정했다"고 말했다.
용도특허는 어떤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경우에 주는 특허인데, 화이자는 임상시험 중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물질특허와는 별도로 발기부전 치료 용도로 한해 용도특허를 받았다. 그런데 비아그라 물질특허는 지난 17일 종료됐지만, 용도특허는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화이자는 그 동안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국내 제약사들의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화이자 측은 그러나 이번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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