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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로펌 대표급 변호사 '주가조작 배후 조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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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로펌 대표급 변호사 '주가조작 배후 조종' 의혹

입력
2012.05.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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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로펌의 대표급 변호사가 코스닥 상장회사 인수를 시도하면서 제3자를 내세워 주식을 차명 매수하고,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배후 조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차명 거래는 있었지만 주가조작 지시는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변호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명의 대여자의 벌금을 대신 내주는 등 공모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새로 드러남에 따라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A법무법인 대표급 변호사 K씨를 지난 25일 소환,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주가조작에 개입했는지 조사했다.

B사 주가조작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에 따르면 K씨의 지인 박모(45)씨는 지난 2007년 B사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되팔아 4억3,9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200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씨에 대한 판결문에는 그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유명 변호사인 K씨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K씨가 B사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본인과 부인, 아버지 등 명의로 증권계좌 6개를 개설해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와 있다.

박씨의 단독 범행으로 끝나는 듯했던 사건은 'K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신 뒤집어 쓰고 간 박씨의 벌금 4억원을 내주고 출소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생활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겼다'는 내용의 제보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 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K씨가 박씨 명의로 B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은 확인됐다. 2009년 수사 당시에는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의 출처가 K씨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주가조작 공모를 의심하는 핵심 근거다. K씨도 현재 자금 출처가 자신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2007년 당시에는 주식 차명 거래가 불법이 아니어서 이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건은 K씨가 B사 주가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검찰도 박씨를 여러 차례 불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K씨는 이에 대해 "B사를 인수하는 입장에서 주가가 오르면 도리어 피해를 보는데 박씨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할 동기가 없지 않느냐"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또 "박씨의 벌금 4억원을 내준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책임에 따른 것이고, 박씨가 주가조작을 한 사실은 나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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