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개정한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일본 도쿄의 조선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한 헌법 서문에 지난해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소개하며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바꿨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북한은 2010년 9월 개정한 당 규약에 '제국주의에 맞서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데 그쳤다. 당시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했지만 김 위원장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법에 핵 보유국의 지위를 노골적으로 내세웠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놓고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핵 문제에 한층 공세적으로 나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비핵화의 대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으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한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훈통치를 고수하는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북한은 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상위 규범의 기조가 뒤늦게 반영된 것에 불과하며 핵 보유국은 핵 억지력이라는 표현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밖에 개정 헌법은 과거 '김일성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바꿨다. 또 중앙재판소, 검찰소를 각각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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