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음 달 국방수권법 발효를 앞두고 대이란 제재 적용 국가에서 한국을 예외로 인정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중국, 인도가 이란 원유 수입 감축을 거부하고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마저 빠지면 미국으로서도 곤란할 것"이라며 "한국에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 막바지 세부조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제재 적용 예외국가를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고 수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압박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점에 따라 정부는 원유 수입 감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하면서 좋은 조건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국방수권법을 제정하면서 6월28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재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입 감축량을 정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원유 수입량을 전년 대비 15~22% 줄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은 올해 1~3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여 일단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다만 올해 4월 수입량은 지난해 4월에 비해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5월 초 수입물량이 이란과의 선적 기일 문제로 앞당겨졌고 지난해 4월 국내 원유 정제시설 보수 관계로 도입분이 워낙 적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 것 뿐"이라며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대이란 제재에서 한국이 예외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가이지만 EU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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