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은 시위 참가 여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4명이 "브래지어 탈의 요구로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명예나 수치심 등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살 예방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서울 중부경찰서 등 유치장에서 여경으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았고, 풀려난 뒤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